장애인기업 치료비 최대 500만 원, 9월 28일 마감 전 신청방법 확인하기

2026년 9월 28일(월) 18시 접수 마감
장애인기업 치료비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업체와 사람

신청할 수 있는 곳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이 사업은 장애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의료비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대표 또는 해당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된 치료비 지원 공고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했다는 이유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확인서 발급 여부와 공고의 자격을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 — 대표 또는 해당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신청 대상은 확인서 발급업체의 대표와 그 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공고에는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자·근로자 가운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양식과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 2025년 세전 근로·사업소득 7,000만 원 이하

공고 요약에 제시된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7,000만 원 이하(세전)입니다. 올해의 월급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지 말고, 전년도 소득자료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요건과 선정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비와 지원 금액

가족 치료비도 — 배우자·미혼 자녀 관련 기준 확인

사업 요약에는 지원 기준으로 본인(장애인), 배우자, 미혼 자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치료내역과 비용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행기관의 첨부 공고문 및 신청양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1인·업체당 최대 500만 원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이며, 업체 전체를 합쳐도 최대 500만 원입니다. 2명을 추천하더라도 각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청한 치료비의 인정 여부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행기관은 약 4개사를 지원 규모로 안내하므로, 신청이 곧 선정이나 지급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과 마감 시간

신청하는 법 — 공고의 양식을 받아 이메일 제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사업공고에는 공고문과 별도의 신청서 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ldi@debc.or.kr로 제출합니다. 공고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접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출 전 첨부파일과 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놓치면 — 9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마감

수행기관 공고의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28일 18시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기회를 잃습니다. 별도의 늦은 신청이나 소급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빙과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마감 직전에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할 곳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 부서

가족 치료비의 인정 범위, 소득증빙, 치료비 서류 또는 접수 완료 여부가 헷갈린다면 기업성장부 사업 담당자 02-2181-6530에 문의하세요. 공고문에 적힌 제출 기준을 확인해 빠진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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