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대상 및 고지세액 확인하기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 10월 26일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 대상과 고지세액 확인하기

먼저 알아둘 세액과 예정고지 기준

부가세는 정해진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는 돈을 지급받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모든 법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납부액이나 보장된 환급액은 없습니다. 우리 법인의 실제 납부세액은 해당 기간의 거래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대상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직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계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특정 법인에 실제로 고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납세자별 적용 여부와 고지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법인은 신고할까, 고지세액을 낼까?

법인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예정신고와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이번 7~9월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1억 5천만 원과 같다면?

국세청이 설명한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1억 5천만 원인 경우는 이 금액 기준의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매출을 대략 짐작해 판단하지 말고, 직전 과세기간 신고자료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이 부진했다면 신고 선택 가능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단순히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자료와 조기환급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만 한다면 적용 여부부터 확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신고 일정과 확인 방법

이번 예정신고가 다루는 거래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이 거래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기본 안내에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지금은 거래자료와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할 때입니다. 10~12월 거래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마감 날짜는 10월 26일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6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본 안내에 적힌 통상적인 10월 25일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이지, 모든 법인에 새로운 환급 혜택을 신청하라는 마감일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고지 내역 확인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조회 또는 고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첫 화면만 열었다고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여부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시간과 개별 안내는 다시 확인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으로 마감 날짜는 확인했지만, 2026년 10월 예정신고에 적용될 홈택스 전자신고·전자납부의 세부 운영시간과 법인별 고지세액을 이 글에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고서 제출 가능 시간과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고가 시작되면 홈택스 안내와 해당 법인의 고지·신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확인할 공식 안내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고지 내역 확인하기 →